사대보험 이중가입, 퇴직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직장을 다니면서 주말 알바도 할 생각으로
일을 구했는데 거기서도 사대보험을 가입해서
이중 가입이됬는데
지금은 둘다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합니다
혹시 이중가입으로 인해 실업급여 대상자가
안될수도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직장을 다니면서 주말 알바도 할 생각으로
일을 구했는데 거기서도 사대보험을 가입해서
이중 가입이됬는데
지금은 둘다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합니다
혹시 이중가입으로 인해 실업급여 대상자가
안될수도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질의의 경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인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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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급여가 높은쪽으로 우선가입되며, 급여가 동일하다면
근로시간이 많은쪽에 가입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최종퇴직이 비자발적 퇴사가 맞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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