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 이중가입, 퇴직 후 실업급여

2022. 11. 10. 15:39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직장을 다니면서 주말 알바도 할 생각으로

일을 구했는데 거기서도 사대보험을 가입해서

이중 가입이됬는데

지금은 둘다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합니다

혹시 이중가입으로 인해 실업급여 대상자가

안될수도 있는걸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질의의 경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인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2. 11. 12.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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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중가입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은 없습니다.

    2022. 11. 1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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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에 관한 판단은 최종 이직시점에서 판단합니다.

      3.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직하는 곳에서 수급자격이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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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은 월보수액이 많은 주된사업장을 기준으로 가입이 가능하므로 이중가입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구직급여 신청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022. 11. 1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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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급여가 높은쪽으로 우선가입되며, 급여가 동일하다면

          근로시간이 많은쪽에 가입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최종퇴직이 비자발적 퇴사가 맞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11. 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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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소득이 높은 한 쪽만 가입되며, 그외의 이중가입은 실업급여에 영향이 없습니다. 최종 이직한 직장에서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2022. 11. 1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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