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무급반차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조퇴(무급 반차)를 하였다면 해당일은 결근은 아니며 출근 후 조퇴로 볼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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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상여금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시 상여금은 퇴직일 이전 1년간 받은 금액의 3/12만큼을 포함해서 산입하면 됩니다.다만, 임금의 대가가 아닌 인센티브로서의 상여금은 산입되지 않고 제외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세한 퇴직금 계산은 아래의 고용노동부 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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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 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제를 위반하여 2개월 이상 하였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여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주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특별연장근로 인정기간: '21.7.1.~'22.12.31.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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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실업급여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 또한 권고사직으로 인해 고용지원금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문의하시는 지원금 내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지 않기에 해당기관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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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11개월간 근무하고 퇴사시에 퇴직금은 3개월분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으면 발생합니다.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 x 계속근로기간) / 365 이며, 3년 11개월 하였다면 11개월 모두 포함됩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고용노동부 계산기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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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입사전 퇴직금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 해서요 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법으로 지급하도록 보장되어 있습니다.다만, 실제로 근로자였으나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다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으며, 주 15시간 이상1년간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은 지급해야 됩니다.근로자성 인정 기준은 아래의 내용들이 적용되는지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1. 업무상 지휘감독 존재여부 2. 취업규칙 인사규정 적용여부 3. 근로시간 장소 구속 여부4. 작업도구 및 비품 제공여부 5. 제3자 고용 대행 여부 6. 이윤창출 및 손실의 위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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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 못쓰고 남은 연차수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은 정해진 절차를 통하여 서면으로 제대로 진행할 경우에만 수당지급의무가 없어지는 사항입니다.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연차촉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휴가청구권이 소멸한 후 수당으로 지급되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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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사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권고하여 사직을 하는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사정입니다.해당 퇴직서는 위의 이유때문에 개인사정으로 퇴사한다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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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결제를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되죠?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단,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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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어떻개 하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 시 수급이 가능하며, 연봉협상에 대한 불만으로 퇴사할 경우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자발적 퇴사에도 수급이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으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20%)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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