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프리랜서로 계약(사업소득)하였따면 퇴직금이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인데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다면지급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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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 무단으로 출근 안하고 퇴사하겠다고 통보하면 퇴직금과 연차수당 못 받을까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를 전달한 이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아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면퇴직금에서 조금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연차수당에서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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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경우 직장내괴롭힘에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해당내용이 충족된다면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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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년미만자에 대하여 연차는 1달 만근 시 한개 씩 발생합니다.그러므로 모두 만근한다면 11개가 발생하며, 1년을 초과하여 366일을 근무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총 26개가 맞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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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경우도 근로 기준법 제 36조 위반에 해당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외에도 사직서 혹은 기타 제출한 문서에 14일 이후 정산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거나,취업규칙등에 14일 이후 청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있고 해당내용을 확인하였다는 서명날인이 되어있는 서류를 제출한 적이 있다면근로기준법 36조의 내용인 14일보다 늦게 금품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회사에 먼저 해당내용이 담긴 서류가 있는지 문의하시고, 없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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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위반 적용이 가족에게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3조에 의하면 동거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그러므로 가족간 운영하는 사업장이더라도 동거친족이 아닌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최저시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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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연속 연차 사용 시 휴무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 대신하여 사용하는 것 입니다.그러므로 주5일 평일출근에 토요일 일요일에 쉬고있다면 연차휴가는 5개만 사용하면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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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방법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실업급여를 청구한 내역이 없다면 이전 회사 근무기간도 모두 최종 실업급여 신청 시 합산되어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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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일을 뺐는데 월급제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월급제로 계약을 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한주에 하루라도 빠질 시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주휴수당을 공제하고 월급이 지급되는게 맞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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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약직 8개월 근무 중 질병으로 퇴사시 퇴직금&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해야 발생하는 임금이므로, 8개월 근무 시 지급대상이 아닙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또한 원칙적으로는 비자발적 퇴사 시 수급이 가능합니다.그러므로 질병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다면 수급대상은 아니게 됩니다.다만 예외사항을 충족한다면 수급이 가능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관련)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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