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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중 합의점이 맞지않아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 결렬로 인해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아래의 내용은 자발적 퇴사 시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 이며,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20%)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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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 입니다. 일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휴게시간은1시간만 부여하면 되며, 질의내용으로 추정시 이전 직장에서는 임의로 효율성을 위해 50분에 10분을 쉬게 해준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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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입사일기준/회계년도기준 연차개수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먼저 입사일 기준 연차발생표 입니다.1월 1일에 정산하는 회계년도 기준 연차발생표는 아래와 같습니다.위의 표에서 보는것 같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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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시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4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휴게시간이 사실상 모두 근로시간이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체불로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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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직원 퇴사요청 거부방법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자진퇴사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 시 법적으로는 근로미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배상하도록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용직으로 임시로 대체가 가능하거나,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움으로사실상 손해배상청구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 시 근로관계가 종료될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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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에서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산정 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인턴기간 종료 후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면, 해당 인턴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 하며퇴직금 산정기간에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인턴기간이 모두 100% 교육기간이었다면, 근로의 제공으로 볼 수 없을 수 있으나 교육과 함께 사업주의 사용종속관계에서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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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6개월기간만료되는데~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지만,실업급여는 최종이직일 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주5일 근무라면, 매주 토요일이 휴무일이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제외됩니다.그러므로 정확히 6개월을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모자라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닐 것으로 사료되며이전 18개월간 근무한 다른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있다면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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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1년차인데 이런경우 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10조는 공민권이나 공의 직무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회사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때 ‘공민권’이란 법령에 근거해서 국민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의 공무에 참가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그러므로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근거한 소집훈련 등은 공의 직무에 속하므로 회사는 이 시간을 출근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예비군법은 ‘다른 사람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으로 동원되거나훈련을 받을 때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휴무로 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유급으로 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공가급여를 청구하실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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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대체자 계약기간 종료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계약만료로 퇴사 시 회사에 별도로 불이익이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해줄 수 없다는 뜻은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처리가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추정되며, 1년 계약기간을 모두 채웠으며 회사에서 재계약 제의가 없었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게 맞다면 실업급여수급 대상자가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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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무인데 굳이 저녁식사(30분)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 행정해석도 마찬가지로 4시간당 30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8시간 근무 후 4시간이 경과할 경우 30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해야 하지만, 4시간 미만일 경우 부여하지 않더라도큰 문제는 없습니다.법적으로 오후 6시 이후 식사를 해야된다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없지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상 해당 휴게조항이 존재할 경우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할수도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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