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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근무하면서 추가수입 있을시 실급에 영향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수급이 가능합니다.디자이너로 근무 시 발생한 급여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게 되기때문에 근로 외에 추가적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실업급여 수급과 관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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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이직일 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하며 비자발적 퇴사 시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자발적퇴사시에도 수급이 가능한 사유가 있으며, 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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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사시 퇴직금 지급관련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총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며,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 대상자입니다.반기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간 단절없이 계속 계약을 갱신하였으며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 지불은 입사일 기준으로 진행해야 하며, 4주기간을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는 기간은 퇴직금 계산 기간에서 제외하여도 무관합니다.※ [행정해석] 고용노동부 2019. 12. 9. 회시 퇴직연금복지과-5254【질 의】 4주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여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판단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회 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9.10.)❑ 귀하의 질의내용상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 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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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계약만료?해고?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맞으시다면 수급 가능합니다.2. 최종이직 당시 비자발적퇴사(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으로 퇴사하시게 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계약만료로 퇴사 후 회사에서 별도로 서류를 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없습니다.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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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계약 종료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최종이직일 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이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과 합산하여 해당요건이 충족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퇴사한다면 계약종료가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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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및 휴식시간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씩 부여해야 합니다.22시부터 06시까지 총 8시간 근로시간중 30분이 휴게시간이라 7시간 30분이 근로시간이기 때문에휴게시간은 30분만 지급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21시부터 06시까지 근무면 1시간 휴게시간과 8시간의 근로시간이기 때문에 일8시간 주 40시간 기준으로 연장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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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가 일을 너무 못할 경우 퇴사를 권유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권고사직은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며 권고사직서 양식을 준비하여 해당 근로자와 면담해 보시기 바랍니다.회사가 권고사직 하고자 하는 사유를 근로자에게 설명하고 권고사직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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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계약기간만료 실업급여신청시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사업장은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2년 초과하여 계약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2년이상 계약직으로 근로하였으며, 최종이직 시 계약만료로 퇴직하셨다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명시되어 있는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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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최저임금 위반 여부 검토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시 1년이상 계약 혹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 하였으며, 수습기간이 정해져있고(최대3개월), 단순노무직이 아니라면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현재 주5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은 1,914,440*0.9=1,722,996(세전) 이며 해당금액보다 적게 받으실 경우 최저임금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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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삼중으로 취업해서 급여를 받는게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직장을 여러군데 취직하여도 직장 중에서 경업금지조항(경쟁업체근로) 혹은 겸업금지조항이 없다면 가능합니다.다만, 겸업금지조항은 존재하더라도 포괄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기에 인사상 불이익 혹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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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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