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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강아지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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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 4년째 근무 중인 직장인입니다.

현재는 강원도에 위치한 회사에 다니고 있으나 6월부터는 부산에 있는 회사로 전근을 가야합니다.

거리 상으로 많이 멀다보니 전근을 거부하고 자발적인 퇴사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원도와 부산에 있는 회사의 차이점으로는

1. 사업자 등록번호 다름

2. 같은 회사 이름, 같은 대표자명

3. 강원도 - 개인사업자, 부산 - 주식회사

이때,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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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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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변경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3시간을 초과하게 될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자발적 퇴사 예외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A, B회사가 각각 독립된 사업장인 경우에는 회사의 적을 바꾸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현재회사에서 다른회사로 전적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가 다른회사로 전적시키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현재 회사에서 근무하면 될 것이므로, 이후에 이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회사가 추후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권고사직 또는 해고가 될수도 있으며,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각각 독립한 회사로 볼 수 없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인사/회계관리가 운영되고 있다면 기업 내 인사이동인 전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로 보아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근로자와 하나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이직일 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하며 비자발적 퇴사 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발적퇴사시에도 수급이 가능한 사유가 있으며, 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