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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7

근무지 이전, 발령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얼마전에 부서 이동으로 인해 근무지 변경통보를 받았는데요.

저희 집에서 서울사무실까지 왕복 4시간 ~ 4시간 30분정도 소요되는데, 출퇴근이 힘들거같아 퇴사하려고 합니다.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은 실업급여 대상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직원들이 있는데 제가 실업급여 신청했을때 회사나 다른직원들한테 불이익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예: 지원금 축소 및 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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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3.1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실업급여 신청을 하더라도 타인이 피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아니므로 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지원제도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권고사직, 해고 등 고용조정이 발생했을 때의 문제이고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불이익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곳으로 가게되어 자진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이 출퇴근 곤란으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서 지원금을 받는 문제나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하는 타 직원에게 전혀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인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인위적 감원조치라 볼 수 없으므로,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각종 지원금 사업에 있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