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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한지 얼마 안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직한지 이주일 정도 안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회사 여건상 급여나 직책등에서 맞춰줄 수가 없다고 해서요.


근데 이미 지역을 이동하며 온 터라 방 계약도 잡았고 바로 이동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전 직장에서 1년넘게 근무하다가 바로 넘어온건데 퇴직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이전 직장의 재직기간을 포함하고, 권고사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이고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쉽게 퇴사후 얼마지나지 않아 재입사 하였다가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권고사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권고사직에 응한 이상 근로관계는 종료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권고사직한 떄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근로자는 이직사유와 관계없이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로 간주되고, 그 경우 이전 상용직의 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결정되므로 위 경우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