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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계약만료?해고?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개월하고 조금 지나서 아직 수습기간 중입니다.
이전 근무경험이 있어서 합하면 고용보험 180일은 넘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ㅠ

2. 가능하다면 어떤 명목으로 가능할까요? (필요한 서류 구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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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나요? 2. 만약 가능하다면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계약종료'인지 궁금합니다.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종료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고용보험 180일 요건은 별도로 논하지 않음)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개월하고 조금 지나서 아직 수습기간 중입니다.
      이전 근무경험이 있어서 합하면 고용보험 180일은 넘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ㅠ

      2. 가능하다면 어떤 명목으로 가능할까요? (필요한 서류 구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

      스스로 그만두면 신청하지 못합니다.

      회사에서 해고를 하거나,

      사직을 권유해서 근로자가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는 권고사직의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이전 근로기간이 포함되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질문자님께서 자발적 퇴사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권고사직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나 권고사직이 상대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간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ㅠ

      >>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이 아니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가능하다면 어떤 명목으로 가능할까요? (필요한 서류 구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 수습기간 자체를 근로계약기간으로 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 또는 권고사직인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현 직장에서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해고 내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수습기간 만료 시 본채용이 거부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이직사유는 해고가 되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맞으시다면 수급 가능합니다.

      2. 최종이직 당시 비자발적퇴사(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으로 퇴사하시게 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 후 회사에서 별도로 서류를 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없습니다.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