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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1개월의 인수인계 기간을 제공해야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꼭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 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퇴직 신청 후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결근 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은 떨어집니다.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신 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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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시간과 휴게시간 중 어떤걸로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없는 근로자의 온전한 휴식 시간이 되어야 하며,사실상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인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시간에 대해 임금체불로진정이 가능합니다. 먼저 사업주에게 해당 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인정해줄 것을 건의드린 후, 거부한다면CCTV, 주변 근로자의 증언, 근무일지 등 증거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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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수당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 맞으시며, 1년간 출근율 80%를 달성하시어 1년 이후 15개의 연차가 발생할 예정이 맞다면365일 + 1일 근무시 연차휴가청구권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5월 2일에 퇴사하여 365일만 채우실 경우 연차휴가 15개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으며,회사에서는 이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조정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5월 4일까지 근무하시는게 유리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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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안했는데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 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근로계약서 또한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신 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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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으로 근로자 계약만료 통보시 사직서도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 처음부터 기간이 정해진 계약직으로 진행한게 맞으며,계약기간이 정상적으로 만료되었다면 별도로 사직서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상실신고시 32번코드로 진행하시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시면 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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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초범일경우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사안에 따라 벌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작성하지 않았는지 , 작성은 하였으나 교부를 하지 않았는지 등 벌금 액수가 달라지게 됩니다.실질적으로는 100~150만원정도가 부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감독관이 조사 시 최저임금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외 사항은 근로자가 신고해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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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한지 3개월, 1달짜리 계약직 구해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이직당시 비자발적 퇴사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그러므로, 퇴사 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 후 18개월간 180일이 넘는다면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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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의 강제 연차 사용 및 급여 제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의 연차신청에 대해 시기변경권만 행사가 가능할 뿐, 근로자의 연차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마음대로 사용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측에 먼저 위법함을 알린 후 무급휴가로 변경해달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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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공식적으로 계약연장을 제안한 적이 없으며, 계약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맞습니다.다만, 본인의지에 따라 무기계약전환을 거절하고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거절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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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이유에서 회사측의 불이익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야 수급가능한 급여입니다.만약 사측이 근로자 편의를 위해 거짓으로 사유를 신고할 경우 회사도 처벌대상이 됩니다.자발적 퇴사시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는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20%)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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