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시간과 휴게시간 중 어떤걸로 인정될까요

2022. 04. 27. 10:39

하루에 12시간 근무, 1시간 식사시간으로 근무했습니다

근데 식사시간외에 중간에 잠깐 짬내서 밥먹을수있는 시간이 있었으나,

정해진 시간에 밥먹은것도아니고 정해진시간만큼

쉬는시간이 있던것도 아니며

밥먹는중에도 지시가 있으면 업무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 휴게시간으로 인정될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지

가능성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질문내용에 따르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2022. 04. 2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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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근로한것이라면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휴게시간에 근로했다는 것을 입증하셔야하는데 내부 cctv를 구할 수 있거나, 근무일지를 매번작성하여 휴게시간에 근로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9.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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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밥먹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2022. 04. 28.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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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시간은 대기시간으로서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을 말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는데, 위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022. 04. 28.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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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 통상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4. 2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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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해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중간중간 쉬는 시간이 근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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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해 자유롭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용자의 지휘 명령 등에 따라 제한을 받는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2. 04. 28.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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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없는 근로자의 온전한 휴식 시간이 되어야 하며,

                사실상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인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시간에 대해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먼저 사업주에게 해당 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인정해줄 것을 건의드린 후, 거부한다면

                CCTV, 주변 근로자의 증언, 근무일지 등 증거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022. 04. 2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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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만, 실무적으로 양자의 구분은 쉽지 않은 측면이 존재합니다.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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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업무를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고 사용자의 관리 하에 업무에 대기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4. 2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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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입니다.

                      1.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며 업무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2. 따라서 실질적으로 정해진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면 해당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관련해서는 업무의 내용, 중간에 식사를 한 경우 실제 그 식사를 하는데 소요된 시간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구체적인 결과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아보셔야 할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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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하루에 12시간 근무, 1시간 식사시간으로 근무했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1시간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이대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1시간보다 적게 휴게했다는 것(그 시간에 근로를 했다는 것)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반대로, 1시간보다 더 많이 휴게했다는 것은 회사에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2022. 04. 2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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