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될까?
조리원지원을 하려하니 12시간을 근무지에 있어야 하는데 중간중간 휴게시간을 넣어 놓긴 했으나 실제 쉴수 있는 시간 인지 알수도 없고 그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리원지원을 하려하니 12시간을 근무지에 있어야 하는데 중간중간 휴게시간을 넣어 놓긴 했으나 실제 쉴수 있는 시간 인지 알수도 없고 그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으로는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은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므로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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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비록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고는 하나, 실제 근로자가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근무를 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에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근로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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