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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연차사용에 관하여 사용불가 사유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은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 하여야 합니다.사용자는 이에 대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만 가지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도 가능하며, 미사용 후 퇴사한다면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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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명시 된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하고 실제 근로조건은 다른 경우 서면과 다른 근로조건을 당사자 간 합의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계약상 계약을 위반해 근로조건이 사실과 달라 불리할 때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하고, 근로조건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은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됐을 경우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노동자에게 사용자가 귀향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2. 근로자는 직업의 자유가 있으며 퇴사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퇴직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해당업무를 대신 할 수 있거나, 일용직 근로자라도 빠르게 투입한다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되기 때문입니다.그러므로 해당 내용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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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2019.2.11 ~ 2022.3.2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모두 연차가 발생하였다면,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퇴사시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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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텐더들은 야간시급을 안줘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회사가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수당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이 맞다면 오후 10시~ 새벽 6시까지의 근로수당에 대해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5인미만이 맞다면 지급의무가 없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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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퇴사의사 밝힌날과 사직서 제출한 날이 다르면 한달기준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 카톡으로 퇴직 의사를 밝힌 날 기준으로 한달이 됩니다.2.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하여 공단에 조사를 요청하여 4대보험 상실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사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도,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없다는 이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입증이 쉽지 않으므로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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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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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계약직 일하고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면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초기화됩니다. 그러므로 2개월만 근무하였다면 피보험 단위기간이 부족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실업급여는 수급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 다시 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 요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 바, 퇴직일 이전 180일 이상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있어야 합니다.기타 비자발적 퇴직, 구직활동 등의 요건은 동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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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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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샵 퇴사 손해배상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에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처벌대상이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에손해배상또한 가능하지 않습니다.지급받지 못한 최저임금분에 대해 사업장 관할 소재지 노동부를 통해 신고를하여 받아내시기 바라며,휴게시간도 사실상 근로시간이었다는 증거를 제출한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건 또한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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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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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토,일) 계약직도 휴일 수당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소정일과 공휴일이 중복된다면, 해당일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 15시간이상 근로 시 주휴수당 또한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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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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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연차사용시 토,일 무급처리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출근을 하고 나머지일을 연차로 사용하였다면, 해당주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기존에 토요일이 휴무일이었다면, 해당일은 동일하게 무급처리이며 월~금이 소정근로일이며 주5회 모두 연차로 사용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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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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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5년근무 퇴직금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형식적 단절이었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함이 맞습니다.단, 11개월 마다 매번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다시 입사하였다면계속근로관계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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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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