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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퇴사 통보를 하고 사표 수리가 안되었는데 통보 1달 후 안나와도 불이익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헌법에서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퇴직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퇴직 신청 후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결근 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이 있다면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은 떨어집니다.30일을 꼭 채우지 않으셔도 큰 문제는 없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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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로인해서 일요일날에 미리 내려가는 상황이면, 일요일에 이동한 시간도 근무한것인지?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출장이나 일시적인 워크숍 등을 위해 비행기, 차량 등을 이용해 장시간 이동을 하는 경우는 이동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대법원 판례상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려면, 지휘감독이 있어야 하며 노동의 밀도 또한 존재해야 합니다.질의내용으로 추정시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포함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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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직원 전환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씩 1년 이상 근무한다면 발생합니다.2021년 1월 말부터 22년 2월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실질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오히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며 사업주분에게 먼저 퇴직금을 청구 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소재지의 노동부에임금체불로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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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자격상실 신고 및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 자격상실일은 퇴사일 후 +1일 이며 29일에 퇴직하셨다면30일이 자격상실일이 맞습니다.2. 연말정산이 아닌 보수총액 정산 신고하였다면 기재를 안 해도 되나,3월 퇴사 까지는 전년도 보수총액도 기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3. 상실 신고는 상실한 달 다음 달 15일 내로 해주셔야 합니다.4. 사용 관계 종료는 실제 사유로 적으셔야 합니다. 5. 계약만료 코드로 처리하였으며, 해당자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충족한다면받으실 수 있습니다.6. 사유도 실제 사유인 계약만료로 적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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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금여 대상 연령은 몇세까지 인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은 만 65세 이후 고용보험 가입시 해당자가 아닙니다.질의내용으로 추정시 만 65세 이후 일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이 경우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는 아닌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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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인상 지급시기 (연봉협상)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임금 인상과 인하에 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해두고 있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최저임금과 관련한 규정만 있으며 임금 인상률 혹은 인하율 등은정해둔 기준이 없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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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고정연장 가능여부와 단축근로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임부(임신 중)는 근로자가 원하여도 일 8시간, 주 40시간 이상 연장근로는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일일 최대근로 시간은 8시간이며 연장근로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연장근로에 대한 추가수당 또한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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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재직 퇴사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7개월간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 게 맞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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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기간 1달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헌법에서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퇴직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퇴직 신청 후 30일 이전 이직 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이 있다면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은 떨어집니다.도의적으로 회사에도 통보는 30일 전에는 해줘야 회사 입장에서도 새로운 채용을 하거나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미리 의사를 전달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결론적으로, 30일을 꼭 채우지 않으셔도 큰 문제는 없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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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 직장이 가족회사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부모님의 회사에 근무하실 때 근로자성을 인정받아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해당기간도 피보험단위산정 기간에 합산될 것입니다.그러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건강, 연금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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