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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올빼미163
씩씩한올빼미16322.03.24

전전 직장이 가족회사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최근 직장이 계약 만료로 인해 강제 퇴사처리 되었고 6개월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전전 직장이 부모님 회사입니다. 부모님 회사에서 1년 조금 넘게 일 하다가 몇 주 뒤 최근 직장으로 이직했는데요, 전전 직장 근로까지 합쳐야 180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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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상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부모님 회사 재직 기간 동안 고용보험 가입 자격이 있는 '근로자'여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이므로, 부모님 회사에 재직하고 있을 때 부모님과 동거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입니다.

    부모님 회사 재직시 부모님과 동거하고 있었다면 고용보험 가입도 안 되었을 것이고, 설령 가입했었다 하여도 나중에 밝혀질 경우 가입이 취소되고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돌려받게 됩니다.

    부모님 회사 재직시 동거하고 있지 않았다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음을 인정받을 경우에,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받을 경우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전전 직장에서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근무하였고,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마지막 회사에서 상실사유와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가장 최근 직장이 계약 만료로 인해 강제 퇴사처리 되었고 6개월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전전 직장이 부모님 회사입니다. 부모님 회사에서 1년 조금 넘게 일 하다가 몇 주 뒤 최근 직장으로 이직했는데요, 전전 직장 근로까지 합쳐야 180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동거하는 가족은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에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가족회사에서 근로했더라도 대표가 동거친족(같이 사는 4촌 이내의 혈연)이 아니고 실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하였다면 근로자로 보아 피보험단위기간이 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사일 기준 18개월 기간 내 전전 직장 근로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친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자격이 제한되며, 이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 질문자님 부모님 회사에 근로자성 문답확인서를 작성토록 하여

    질문자님의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확인한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거나 부모님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의 고용보험을 직권

    취소하는 결정(납부한 고용보험료는 환급)을 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 1. 가족회사의 고용보험 피보험적용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가족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 직접 입증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을 인정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회사에 취업하는 경우 특히,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 실제 근무여부의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보험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가능성을 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족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자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조사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회사에 근무하실 때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해당기간도 피보험단위산정 기간에 합산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건강, 연금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