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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안에 화장실가는 시간도 포함되는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구체적으로 시간을 명시해야 하며,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이상,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9시 출근, 5시 퇴근 시 휴게시간 30분, 근로시간 7시간 30분으로휴게시간은 30분 이상 부여 해야 하며 1시간을 부여해도 무방합니다.사용자가 휴게시각을 명시했더라도 지나치게 짧은 휴게시간 부여는 위법합니다. 휴게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해 주어도 무방합니다.(고용노동부 1992.06.25 회시, 근기 01254-884)생리적 현상으로 인해 화장실가는 시간은 근로 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업무수행 과정에서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를 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수행 중의 사고로 판단하고 있습니다.화장실을 가는 것과 같은 생리적 필요행위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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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는지 전직장에 피해는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최종적으로 이직(퇴직)시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주 15시간이상 1년간 근로하였다면 퇴직금 수령또한 가능하며,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회사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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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트레이너 근로자 여부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질의하신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1. 기본급 존재 2. 고정 출퇴근 시간 3. 청소 및 회의 시간 존재 4. 상당한 업무 지휘, 감독이 존재해당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성이 인정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사료됩니다.아래의 판례 내용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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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인식, 출퇴근 장부가 없는 회사..어떻게 인증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체크는 각종 GPS로 이동 동선이 기록되는 앱, 교통카드 사용기록, 수기로 작성한 기록, CCTV 활용 등으로체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회사에 입증자료 등을 제시하여 추가수당 정산을 요청하시고,정당한 요청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부에 방문하시어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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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수급은 최종적으로 이직할 당시의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워 보이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20%)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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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회사 퇴사후 계약직 추가근무시에 계약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질의 내용대로 정규직 퇴사 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하였으며,계약직 기간 만료 후 회사에서 계약연장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 대상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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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 시에도 아래의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임금체불은 2개월이상 전액이 체불되어야 대상자이며, 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일부분 급여를 받으셨다면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는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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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식대비 포함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르면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가 미산입 비율에 해당하게 됩니다. (2022년 기준)*미산입금액: 1,914,440원 × 2% = 38,289원*산입금액: 100,000원-38,289원=61,711원그러므로 질의내용대로 1,816,667원 + 식대비 100,000원 지급시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위반이 되지 않게 하려면 기본급 1,852,729원 (1,914,440원-61,711원)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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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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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연차 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연차수당은 최대 3년치만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청구하는 금액은 발생 당시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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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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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 출장거부 (종교이유) 징계받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출장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출장명령은 근로관계에서 사용자의 업무명령권에 속하는 것으로 사용자에게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징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근로계약에 위반되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가 불가능합니다.(대법 91누5020, 1992.3.13).다만, 사용자의 출장명령이 근로계약 내용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회사의 출장명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출장명령 거부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출장명령의 필요성이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출장의 목적과 필요성, 긴급성, 당사자 간의 성실한 협의 여부,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 근로자가 거부하는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부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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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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