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부유한매사촌133
부유한매사촌13322.03.24

19년 연차 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22년 3월3일 까지 근무해서 만19년 회사를 근무했습니다.

3월31일날 퇴사를 하는데 연차를 여직것 한번도 받지도

쓰지도 않았는데 얼마를 받을수 있을까요?

급여는 평균 세후 35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연차수당은 최대 3년치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청구하는 금액은 발생 당시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산출이 어려우나, 1일 미사용연차수당은 귀 근로자의 '통상시급x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되는바, 실제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연차수당x통상시급x일 소정근로시간이 귀 근로자의 미사용연차수당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도 수당으로 발생한 이후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현재로부터 입사일기준(4.1 가정시)

    20/ 21/ 22 미사용수당은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연차미사용수당도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위 법령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19년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도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써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에서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잔여연차휴가일수*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이 때 통상시급은 세후가 아닌 세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산정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사용수당 청구권 발생일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은 부분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일분의 액수는 일급 통상임금액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에 발생한 연차는 하루 통상임금에서 질문자님께서 발생한 연차를 곱하여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의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이전에 발생한 연차는 소멸되어 지급받기 어려우나, 3년동안 발생한 연차 중 최근에 발생한 연차를 제외한 연차를 퇴직금에 각종 수당 명목으로 포함시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에 함께 산정 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

    2. 발생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수당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도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됩니다.

    19년 근로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연차수당은 발생 후 1년간 사용기간을 갖고 사용기간이 종료되면 연차수당에 대한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런식으로 3년 소멸시효과 경과되지 않은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연차수당은 세후 금액만으로는 산정할 수 없고, 근로시간 및 통상임금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보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므로, 19년간 아무런 연차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해보이므로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