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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파리215
도덕적인파리215

연차수당 미지급 2019년도부터

2019년에 입사하여 2022년12월까지 연차수당은 물론 연차를써본적한번도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노무사랑 합의하여 실받는 급여명세서랑다르게 근로계약서를 기본급을 더낮추고 수당을받고잇는것처럼 꾸며놨습니다.

만약제가 2023년퇴사시 3년것만 청구하여받을수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19년부터~23까지 해서 총 20 21 22 23년도것만 받고 19 20 은 받지못하나요?

또 회사측에선 노동부에신고해도 벌금만물면 된다는식인데 어떻게해야할까요 ㅜㅜ 짜고친 노무사도 어떻게 신고가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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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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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만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납부하더라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퇴사시점부터 3년 이내의 연차수당만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만 낸다고 끝이 아니고 체불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진정-민사소송을 거쳐 압류까지 가능합니다. 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 제13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며,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2.12.21.현시점을 기준으로 2019.12.22.이전에 발생한 연차수당은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어 벌금을 납부하더라도 연차수당 지급의무는 여전히 있게 되며, 이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발생하고 이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따라서 2019년부터 1년 미만인 근로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 또한 현재 시점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