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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개업 시에 주요 분야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는 노동청 사건(임금체불 등), 노동위원회 사건(부당해고 등), 산재 등의 사건 업무를 주로 수행합니다. 아울러, 회사의 노무자문, 인사노무 컨설팅 등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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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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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가 된다면 기업이나 정부에 속해서 일하게 되나요? 아니면 자신의 사무실을 차려서 영업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언급하신 방향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회사에 취업하여 사내 노무사로 재직할 수도 있으며 노무법인 등에서 수습 완료 후 개업 또는 채용, 파트너 노무사로도 활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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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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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제일 연봉이 높은 자격증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주요 전문직 중 평균소득은 의사(4억)에 이어 회계사(2.2억), 세무사(1.2억), 치과의사(1억), 수의사(1억), 한의사(1억), 변리사(9000만원), 관세사(8000만원), 약사(8000만원), 변호사(7000만원)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의사의 경우 의과대학에 진학 후 의사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회계사, 세무사 등은 1차~2차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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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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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직 단시간근로자 공휴일 근무 필수로 설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전에 공휴일 등 유급휴일 근로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받으시고, 해당 공휴일 등에 실제로 출근하여 근로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6 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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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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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직업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는 매년 공인노무사 시험을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공인노무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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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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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휴일수당, 연장수당 계산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화수목금이라면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므로 주휴일이 예컨대 일요일이라면 화요일부터 월요일까지를 1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일이 공휴일(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 50%가산)으로만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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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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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에도 종류가 있는건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는 대표적으로 노동청, 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산재) 등에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대표적으로 산재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노무사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공인노무사법에 명시한 직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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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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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직무를 마음대로 변경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담당업무 등이 근로계약서 등에 특정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전직 등을 할 수 있으며 일방적으로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다만, 업무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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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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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 이후, 명확한 설명없이 입사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회사의 최종 합격통보 시점에 근로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채용 내정을 취소하는 행위는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통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채용내정자의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 일반적인 해고 요건보다 다소 완화하여 보고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였고,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받지 못하였기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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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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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 직원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메일을 받았는데, 회사에서 어떤 조치를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불륜 등 비위행위에 대하여 그 자체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누23275 판결 참조)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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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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