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가 된다면 기업이나 정부에 속해서 일하게 되나요? 아니면 자신의 사무실을 차려서 영업을 해야 하나요?
공인 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노무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면
주로 기업이나 정부 기관에 속해서 일하게 되나요?
아니면 주로 자신이 개업해서 사무실을 차려서
영업을 통해서 노무사 역할을 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방향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회사에 취업하여 사내 노무사로 재직할 수도 있으며 노무법인 등에서 수습 완료 후 개업 또는 채용, 파트너 노무사로도 활동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인노무사는 크게 개업노무사와 비개업노무사로 나뉘며, 선택에 따라 활동 형태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면 직접 노무법인을 설립하거나 사무소를 개업해 활동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근로자나 사업장 의뢰를 받아 상담, 대리, 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반면, 기업 인사팀이나 공공기관에 취업해 내부 노무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비개업노무사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즉, 개인 선택에 따라 진로가 달라지며, 둘 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가 된다면 위에서 적어주신 일을 모두 할 수 있으므로 개인의 판단에 따라 일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본인 취향별 커리어별로 다릅니다
최근 노동 이슈가 증가하면서, 내부에 노무사를 두려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는 노무사 자격을 가진 인재를 우대하거나 경력직으로 별도 채용하기도 합니다. 인사팀, 노무팀, 법무팀, 감사팀 등에서 근무하며, 인사·노무 관리, 노동법 자문, 노사관계 조정 등의 업무를 맡습니다
고용노동부 등 일부 정부기관에서는 근로감독관 등 전문직 채용 시 노무사 자격을 우대합니다. 최근에는 임기제 공무원이나 정규 공무원으로 노무사를 채용하려는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공인노무사 자격의 본질은 ‘개업 자격’에 가깝습니다. 많은 노무사들이 직접 사무실을 차리거나, 여러 명이 모여 노무법인을 설립하여 독립적으로 활동합니다. 이 경우 노동사건 대리, 기업 자문, 급여 아웃소싱, 4대 보험 대행, 교육 강의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개업 노무사는 본인이 영업을 통해 의뢰인을 확보하고, 일한 만큼 직접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출퇴근 시간 등에서 자율성이 크고,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고객을 상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소속감이나 안정감은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관에서 일할지, 일반 회사에서 일할지, 개인 사업을 할지는 본인 선택에 달려 있으며, 전문자격사로서의 역량,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