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노무사협회관련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공인노무사협회가 있던데요. 공인 노무사협회는 어떤일을 하나요? 노무사분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역할인지 약자를위한 자문등을 진행하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공인노무사의 권리를 위해서 일하는 단체입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https://www.kcplaa.or.kr/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공인노무사에 대한 실무수습, 연수, 교육 등을 진행하고 노동관계법령에 근거한 노사관계 컨설팅 지원 및 취약계층 근로자등을 위하여 노동청의 체당금 청구절차와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등 노동위원회 권리구제절차에 '국선노무사'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회는 공인노무사의 권익 신장, 품위 유지, 그리고 노동 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설립된 법정

    단체입니다. 주요 역할은 회원 관리 및 교육, 노동법령 연구, 그리고 노사관계 안정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참고로 공인노무사회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임금, 근로시간, 직장 내 괴롭힘 등을 다루는 AI 노동법 상담 및 전문

    상담 센터를 운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공인노무사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법정법인으로, 노무사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이익단체의 역할과 사회적 약자를 돕는 공익적·전문가적 역할을 모두 수행합니다.

    •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고 개업 또는 취업하여 직무를 개시하려는 노무사는 법적으로 공인노무사회에 반드시 등록(의무가입)해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노무사회는 공공성 증진을 위해 정부 위탁사업 및 공익 법률구조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나 임금체불을 당했으나 비용 부담으로 변호사/노무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저임금 근로자(월평균 임금 기준 이하)에게 국선노무사를 연결하여 무료로 권리구제를 돕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협회는 공인노무사들이 수행할 수 있는 정부사업 관리, 직역 수호, 공인노무사 직무 자격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