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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 작성시 근로 계약 기간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에 해당하려면 25년 4월 7일부터 26일 4월 6일까지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에, 사용자에게 근로계약기간을 수정하여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질문자님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프리랜서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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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처리 전 이직으로 인한 겸직처리 불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 아울러, 질문자님은 실질적으로 겸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직장의 퇴사과정에 있어 연차휴가의 소진 등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일뿐이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 이직하시는 회사에 이러한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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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무급휴가 강제 시 해당 주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급휴가를 명한 경우라면 해당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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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으며, 해당 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액(소정급여일)이 정해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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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프리랜서 계약서로 주셨는데 이게 맞나용?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위탁,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을 하였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실제 근로제공 이후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이 또한 관할 노동지청에 지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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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겸직근로자 연차차감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사업장 두 곳에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4시간 / 4시간으로 근로시간 및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연관성이 없는 독립된 업무를 수행하는 등 별개의 근로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별개의 근로관계로 보아 각각 연차휴가 등을 부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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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전 업무상 사고에 대한 산재보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법상 산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 장해급여는 5년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안타깝게도 산재 보상을 받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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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권고사직을 진행 예정인데, 만약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후 어떤 과정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정리해고 등이 정당하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해야 하고,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나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정리해고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고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긴박한 경영상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인원 감축에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참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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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악화로 인해서 직원들을 구조조정 차원에서 권고사직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설득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상호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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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 시 대체휴무가 주어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출근의무가 없는 날이며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한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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