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 계산시 비과세 부분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연봉 계약을 할 때 식대나 차량유지비를 비과세로 잡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제 퇴직금이나 나중의 실업급여 산정에 불이익이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식대나 차량유지비를 비과세로 구분하여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이나 실업급여의 구직급여 일액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비과세로 처리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 소득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수당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으로 정하여 정액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이는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산정에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식대나 차량유지비가 실비변상적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금에서 제외되어 퇴직금이나 실업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지급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법상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식대 및 차량유지비가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 20만원 이내의 식대나 차량유지비는 비과세 수당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 및 구직급여액 산정에 있어서도 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5두36157)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며,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