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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해고를 당하면 법적 조치를 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셨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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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 지급할때 식대가 고정수당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따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기본급에 산입하여 통상시급을 산출하여도 무방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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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따돌림에대한 법적 조치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에, 직장 내 따돌림은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회사에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시고 회사가 이에 대한 조사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면 사용자는 가해 근로자에게는 징계를 하여야 하며, 피해 근로자의 경우에는 분리조치 등 피해자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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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하면 근로자에게 향후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의 작성,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나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추후 임금체불 등의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 그 입증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교부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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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무급휴무일에 일을하면 시간계산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삼일절은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삼일절에 이루어진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1.5배 8시간 초과된 2시간의 경우 2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임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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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복직을 못하게하면 대응을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질문자님이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근로한다는 뜻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해고한다면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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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번복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용자(회사)가 이를 수리하였다면, 사용자의 동의없이 해당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이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에, 이미 사직서를 수리한 상황이라면 무조건 이를 수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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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작성시 기존 계약서 금액에서 삭감되어 작성 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에 합의로 인하여 기존 임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삭감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를 바탕으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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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근무후 퇴사.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주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라면 상기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2월중 일할계산은 28일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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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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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질문이 있습니다 너무 어렵네요 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경우 1월1일(회계연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의 연차휴가는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현재 상황으로는 25년 12월까지 9.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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