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연봉근로계약서 질문드립니다 !
회사에 개발자 프리랜서 계약서 양식은 있어요 !
실제로 입사 예정인 QA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개발자 프리랜서 계약서 양식하고 동일하게 진행해도 되는걸까요?
현재 계약서 양식에는
계약의 형태 / 용역의 범위 / 용역의 종류 / 근무지 / 근무일 및 시간 / 지급내용 / 계약기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용역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있는 경우 내용 전부 근로로 바꾸시면 근로계약서로 처리 됩니다.
아니면 검색창에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검색하여 그 근로계약서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아래의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프리랜서와 다르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간제 근로자라면 기간제법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의 '표준 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를 참고하시어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무별로 근로계약을 달리해야 한다는 법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및 휴일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한다면, 그외의 내용에 관하여는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