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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여전히살빠진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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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프리랜서의 월차/연차, 월차수당/연차수당, 퇴직금 관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IT 업계에서 프리랜서로서 업무를 진행해왔고,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계약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듣기로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제 근무 형태에 따라 근무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리고자합니다.

질문 드리기 전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계약 형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 사업장: 5인 이상 (같은 사무실 같은 팀 11인 근무)

  • 계약 형태: 프리랜서 (개발용역계약서)

  • 계약 구조: 고객사 A > 컨소시엄 B > 수행사 C > 용역 업체 D > 본인

    • '반 프리' 형태의 계약으로, 수행사 C와 용역 업체 D에서 각각 일정 비율로 급여 지급

  • 계약 기간: 2022년 12월 19일 ~ 2026년 02월 28일 (3년 2개월 10일, 중간 공백 없이 연속 근무)

  • 근무 시간: 주 5일(월~금), 09:00 ~ 18:00

    • 지문 인식을 통해 출/퇴근 관리, 이력 출력 가능

    • 점심시간(12:00 ~ 13:00) 포함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다음과 같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1. 월차/연차는 어떤 식으로 발생하는지

  • 1년 이상 연속 근무를 해도 무조건 1개월 만근 시 1일만 적용

  • 1년 이상 연속 근무 시 매년 15일씩 적용

2. 발생한 월차를 모두 소모하지 못했을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3.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4. 수당 및 퇴직금이 발생한다면, 어느 회사에 청구하는지

위 내용들에 대해 구두로 설명을 들은 적은 있으나,

PM(관리자)이 변경될 때마다 이야기가 달리지는 점, 이야기 하는 사람마다 내용이 다른 점,

애초에 계약서 상으로는 연관된 내용이 없는 점을 이유로, 정확히 파악하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

모쪼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초 입사일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 이상인 근로자 중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1년 이상인 근로자 중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근로계약 체결 상대방인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출퇴근 시간 및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고, 이에 구속되어 있는 등 사용자가 업무수행에 있어서 구체적 개별적으로 지휘, 감독을 해왔다면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해 온 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프리랜서(업무위탁, 도급계약 등)는 일의완성이 목적이므로 사용자(위탁자)가 구체적인 업무 지시, 복무규율 등을 적용시킨다면 이는 도급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1)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

    2) 1)과 별개로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3년 12월에 15일, 24년 15일, 25년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도 근로자로 1년 이상 계속 근로 후 퇴사한다면 발생하며 연차휴가 및 퇴직금 등은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업무지시 등을 하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