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근로자성 인정 및 회사 부정계약 신고 처벌여부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근로자성을 인정 받을수 있다는 내용을 최근에 알게되어
여러방면으로 검색 해보다가 명확히 해결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회사 : 5인 미만 사업장
근무기간 : 3년
Q1. 프리랜서 근로자성을 인정 받게 되면 혹시 3년치의 4대보험도 다 납부 해야 되나요?
Q2.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연차가 의무가 아니다??? 라는 식의 내용을 보았었는데, 만약 계약서에
- 연차를 준다!
- 남은 연차는 돈으로 주겠다
라고 명시되어 있을 경우...! 연차 사용을 강요 하는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혼쭐 내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Q3. '퇴사시에는 회사와 관련된 어떤 기밀사항도 누설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한다' 라고 계약서에 쓰여 있는데요. 이 회사가 정말 너무 정떨어져서 제가 알고있는 비리??? 를 신고 하려고 하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회사가 A회사랑 계약을 맺었는데 실 근무 인원은 초급 3명인데 초급2에 중급1명으로 계약을 하였다.
- 실제 근무인원도 초급2명과 중급1명이고 계약도 이렇게 했는데 중급1명은 일을 진짜 1도 1도 0.1도 안한다
이럴 경우에 A회사에다 이러한 사실을 알려서 우리회사와 계약이 해지 되었을 경우에 저한테 회사가 피해 소송을 할수있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