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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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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출근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시차출퇴근은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여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제도로 질문자님이 언급한 방식은 정해진 출퇴근 시간 중에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고정형 시차출퇴근제'에 해당합니다.이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 등에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09:00 ~ 18:00 (휴게시간 명시)13:00 ~ 22:00 (휴게시간 명시) '1, 2 중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정한다'라는 등의 내용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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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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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시급으로 월급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다만, 월 평균 주의 수는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1주36시간 x (365일/7일/12월)로 약 156.4286 시간에 해당하여 약 1,568,979 원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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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통상임금노사지도 지침 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며,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며,수당의 명칭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고근로자가 미리 정해진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 하면 지급되는 금품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등 정기성을 갖추었으며일정한 조건(자격, 면허, 근속기간 등)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 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일률성 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의미합니다.또한, ’24.12.19.부터는 재직 또는 근무일수 등 조건(고정성)을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없고,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고려하여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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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자의 부당 해고 시 구제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라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 이전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면 이는 부당해고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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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해고 당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는해고사유가 정당해야 합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해고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하며,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사용자는 해당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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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파기가 가능할까요?ㅠㅠ저 좀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사직의 통보기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사직서 등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민법 제661조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해지의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직통고기간 중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이를 입증하기란 어려우므로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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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나오는 식대도 세금을 떼고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식대는 회사에서 별도로 식사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월 20만원까지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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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실업급여 기간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구직급여액(일)은 평균임금의 60%이며, 25년 기준 최저액 64,192 원 상한액 66,000 원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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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는 시간외수당에 포함vs미포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재택에서 업무를 수행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이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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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 병가 사용 기준 이런경우도 병가 사용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에 따라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함)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함)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합니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당 휴가를 허용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한편, 이와는 다르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휴가를 규정하고 있고, 질문자님이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휴가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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