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자 근로시간관리기준은 ? ?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하게 됐는데 근로시간을 스스로 기록하게 합니다. 이런 방식이 근로기준 법상 인정되는지, 회사가 의무적으로 기록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 일지를 근로자가 작성하면 회사가 인정하는 형태의 근무가 재택근무의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재택근무 여부와 방법, 근로시간 인정방식에 대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회사가 정한 방식에 띠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 시간관리에 대해 법에서 정한 바 없습니다. 노사가 합의 하에 합리적으로 정하면 될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태기록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근무자에게 직접 근로시간을 기록하도록 하더라도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는 사업장에 출근하여 제공해도 되고 재택에서 제공해도 됩니다.
다만 사업장에 출근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근태가 관리되는데 재택 근무시에는 근태 관리가 어렵습니다.
근태관리는 회사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컴퓨터에 접속 기준 등으로 관리)이지만 재택 근무이고 회사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에게 근무일지 등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기도 합니다.
회사에서 질문자에게 근무일지를 작성하게 하는 것은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근무일지를 잘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의 경우 근무시간과 일상생활 시간이 혼재되어 있는 근로형태이므로 통상적으로 정보통신 기기를 통한 온라인 출퇴근기록 등으로 재택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 2항의 사업장 밖 간주근 로시간제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근로자 스스로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사용자가 이를 인정하여 준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이와 무관하게 근태관리는 관리자의 권한이나 재택근로자에게 출퇴근 기록을 스스로 관리하도록 권한을 위임한 때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