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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퇴사 통보 시 정산되지 않은 임금을 못받는다는 조항이 유효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그러한 규정이 있더라도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다면 14일 이내에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 등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 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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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7시~6시 점심휴게시간1시간 급여300만원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1주 60시간을 근로한다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20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받아야 합니다. 이에, 월 약 339.35시간에 해당하며 25년 최저임금기준 약 3,403,752 원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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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을 받고 있는 사업장에서 직원을 이직확인서에 계약 만료로 처리하는 경우 불이익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기간중 고용조정(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 등 사업주가 직접적·명시적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으로 근로자를 감원시키는 경우 지원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고용조정에 해당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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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관한 문의가 있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법정수당 산정을 위한 도구개념이므로, 연장근로 등을 제공하기 전에 산정될 수 있어야 하며,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 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이에,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이라 하더라도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다만,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일정한 업무성과나 평가결과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므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 서 제외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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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월급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지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자체규정에 명시된 바 있다면 동 규정에 따라야 하며,(근기 1455-24422, 1981.8.11.)- 월급 일할계산 시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또는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의 방법으로 일할계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에, (1,228,500원 / 31일 x 12일)로 일할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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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 연휴에 기본급 지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 임시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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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연봉과 실제 급여가 다를 경우 어떤 법적 대응 방안이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 등에서 약정한 임금 보다 실질적으로 적게 지급 받으셨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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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며,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최초 근로제공일이 24년 1월 24일이라면 25년 1월 23일까지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 후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아울러, 이직일(퇴직일)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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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채용 지원금을 받고 있어서 계약 만료처리를 해줄 수 없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어떠한 지원금을 수급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통상적으로 권고사직, 해고 등과 같이 인위적인 인원감축이 있다면 지원금 수급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해고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관련 입증자료(근로계약서, 해고통보서 등)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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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지정이 내수경제에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소비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통계 분석 등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내수경제가 활성화 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분석 등은 없는 실정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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