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20조 위반인지 봐주세요!
근로기준법 20조에 위반이 되는지 읽어주세요
네일샵에서 3개월 교육 후 잘하면 취업 연개로해서 네일샵에서 일을 하는 방식인데 (그래서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했습니다)
쌩초보도 교육을 해주지만 너무 속성이라 따라가기 힘든 부분 이 있는데요 첫날 갔을 때 위약금 동의서를 쓰더라구요 내용이 기억이 잘 안나는데 교육 3개월 끝나기 전에 나가면 120만원정도 물 어내는 위약금 동의서였어요
지인들한테 위약금 동의서 썼다고 물어보니 불법이라고 하더라구요?
진짜 불법이 맞는지, 신고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