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꾸준한군함조292
꾸준한군함조29224.01.16

근로계약서 위반시 효력이있나요??

프리랜서이구요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일을 한지는 한달되었습니다 미용직업 특성상 손님이없으면 안되는데 손님이 너무없어서 퇴사를하려고 말씀드렸더니 특약사항을 들고일어나셔서 문의드려요 특약사항으로 들어간 계약사항이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했구요 교육비명몫으로 적혀있는 350만원이있는데 붙임머리교육은 아직 듣지못했습니다 일하던중간에 잠깐 10분정도 알려주시고 네일아트를 하러가셨습니다 원장님 붙임머리교육이 재료포함 20시간에 330만원으로 책정되어있는데 저는 붙임머리 재료또한 받지못했고 샵에서 받은교육이라고는 남자커트 두번 입니다 근데 커트교육을 받았다고 저 계약사항과 관련이있나요? 첨엔 350으로 말씀하시더니 제가 프리하게일했냐 출퇴근시간 다 지키고 원장님 일도 도와드리고 했지않냐라는식으로 말했더니 그냥 좋게 100만원으로 정리하자하셔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고 체결된 계약서도 근로계약서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니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썼다고 다 성립되는 게 아닙니다. 무효이고 어차피 원장이 소송을 걸지도 못할테니 무시하고 그만둬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노동관계법령 보호 대상이기에 최저임금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계약서의 내용대로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2.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사시 위약금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면 실제 노동청 진정을 통해 근로자성 인정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위약금을 산정하며, 다만 이 경우 당사자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약정한 계약기간 미달 및 교육 미이수 등 상호간에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를 고려하여 위약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별개로,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된다면 위약금을 정한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