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설치 이후 30인 미만으로 되었을경우, 운영 방안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전에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이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했는데,
현재는 경영 악화로 인해 상시근로자가 21명 수준으로 줄었고,
이런 상황이 2개월째 지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원을 더 줄여야 할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노사협의회를 계속 운영해야 하나요?
그리고 사용자 위원 관련해서도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현재 사용자 위원 3명, 근로자 위원 3명으로 운영 중이고,
사용자 위원은 본부장급으로 구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표이사와 임원 한 분만 있는 상황이라
인원 구성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일반 직원(예: 디자이너)을 사용자 위원으로 지정해도 괜찮을까요?
(※ 직급상 사용자의 위치는 아니지만 인원 부족으로 인해 고민 중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해체와 재구성이 용이하지 않은 노사협의회의 특성상 사용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계속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업장
근로감독을 진행하는 경우 근로자가 줄어 30인미만 사업장이 된 경우 노사협의회 미개최 등으로 문제를 삼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일시적인 인원감소로 근로자수가 30인미만이된 경우가 아니라 상태적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수가 30인미만에 해당한다면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아울러, 사용자위원은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구성되므로 위 사안의 경우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 기준은 30인 이상 사업장인 것으로, 30인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운영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에 향후 30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다시 운영하여도 무방합니다
사용자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는 별도 임원급 등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으므로 인원 연황에 따라 대표이사가 위촉한 일반 직원도 사용자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