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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30인 미만으로 인원 감소 시 운영지속여부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2024년 5월경부터 30인 미만으로 인원이 감소했고

앞으로도 꽤 오랜기간 30인 이상으로 늘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 경우

1. 노사협의회를 지속운영하지 않아도 되는지

2.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퇴사하더라도 새로 선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이 되었다면 노사협의회 운영이 중단되더라도 근로자참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근로자참여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새로 선출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은 행정해석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이 일시적인 인원 감소로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이 된 경우 라도 그간의 고용추이·향후 고용전망(30인 이상으로 회복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사용 근로자수가 30인이상이면 노사협의회를 계속 운영해야 함 (노사68107-2, 1998.1.6)

    다만 귀 사업장과 같이 앞으로도 계속 30인이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될 경우에는 법적으로 운영의무가 사라지므로 운영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으로 감소할 경우, 일시적 감원이 아닌 30인 이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라면 노사협의회를 계속 설치, 운영할 법적 의무는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입장입니다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다시 30명 이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라면 노사협의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법적 의무는 없다(노사협력정책과-1478)

    이에 30인 미만으로 감소한 상황에서 이미 상당기간 경과한 상황이라면, 다시 30인 이상 사업장이 될 때 까지는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지 않고, 위원도 새롭게 선출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