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사측마음데로 지정해도 되나요?

훈훈****
2019. 06. 03. 07:46

노조가 없는 150명 정도 되는 사업장인데,

노사협의회에 근로자 위원을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변동없이 몇 년을 지속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임금인상 이라든지 모든 결정이 협의가 아닌 일방적인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지정하고 변동없이 몇년을 지속 하는것은 법에 저촉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천명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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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참법]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선출과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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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3조(근로자위원의 선출) ① 제6조제2항제4항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②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하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2019. 06. 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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