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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정한코요테257
과반수가 안되는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어 근참법에 근거하여 노사협의회를 운영할 때 노사협의회 노측위원의 경우 노동조합 조합원이 노측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노동조합의 요구 사항이 반복적으로 주장되는 상황입니다. 근참법과 노조법이 별개로 있는 상황이 있음에도 노조원과 비노조원의 구분 없이 노사협의회를 현행과 같이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전문 분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합원 수가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합니다.
과반수 동의로 선출되었다면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자참여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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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은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합니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상 절차나 요건을 갖춘 근로자 위원이라면 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자격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