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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연차 사용가능 개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이에, 질문자님은 15일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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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회사 중에 토요일에도 하는 회사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통상적으로 토요일 근무를 하는 택배 회사는 해당 택배 기사가 1주 5일을 근무하더라도 스케줄 등을 조절하여 토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하고 할 수 있으며, 주7일 배송을 실시하되 배송기사들에게 이틀 간의 휴무를 보장하는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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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 휴무일이 무슨 뜻인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전사 휴무일은 회사 전체가 휴무하는 것으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 전체 직원은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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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소진하여 2월 중순까지 일한걸로 하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과 관련하여 법으로 규정된 바는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정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1) 재직일수/(해당 월의 일수) 월 급여 또는 2) 실제 출근한 유급일수/(해당 월의 유급일수)월급여로 일할계산 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3번의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이며, 세전임금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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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필수항목들이 빠져있는데 이런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상기와 같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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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중취득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출액이 감소, 적자 지속 등 비자발적 사유로 폐업한 자영업자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별다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다만, 이에 대한 판단은 고용센터이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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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재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으므로, 1월 31일까지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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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이력이 재취업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인하여 요양한 기간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취업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에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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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포함여부, 계산법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1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 연단위로 지급되는 휴가비, 명절상여금 등을 월할로 산정하여 시급에 포함시키면 될 것이므로, 연간 지급되는 상여금 /12개월 /209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통상시급에 산입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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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제외 5인인데 한분은 사장님 가족으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동거의 친족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할 것이며(근기 68207-619, 2003. 5. 23 등 참조).하나의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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