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기간 관련……………,,ㅜㅜ
계약당시 기간을. 1루 모자라게 계약했더군요.
정말 열받는게 계산해보니 1루 차이로 1년이 안되는데
꼼수를 부렸더군요….
예) 2025년12월20~~~2025년13월19일(12개월)
위 처럼 근로계약서에 해놔서 1년인줄 알았으나 1루가 모자랐네요
속았습니다
저러면 퇴직금 못받는 건가요? ㅜㅜ
근로계약기간 :기간의 정함이 없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봉산정이후 재계약 여부 결정하고 갑이 정한 정년에 달하는 월의
말일에 퇴직하는 것으로 본다.
위의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있는데 저건 또 뭔소리인지ㅡㅡ;
고수님들의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하면 발생하는데
이때 1년은 만 1년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5.12.20~ 2026.12.19로 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만 1년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이 되고 위 계약기간에 의하면 2026.12.19까지 근무하는 것이 되어 퇴사일자는 2026.12.20이 되어 만 1년이 되기 때문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퇴직금 대상이 되고 사용자가 이상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작년 12월 20일에 입사하여 올해 12월 19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예컨대 근로기간이 2024년12월20~2025년12월19일로 계약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마지막 근로를 제공하면 그 익일인 2025년 12월 20일을 퇴직일로 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해당 계약서가 19일을 퇴직일로 정한 것이라고 사업주가 주장하는 경우(즉 2025년 12월 18일이 마지막 근무라고 주장)는 노동부에 근로조건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5.12.20.부터 1년이 되는 날은 2026.12.19.까지 입니다. 즉, 2026.12.19.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루가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계약기간이 2025년 12월 20일 ~ 2026년 1월 19일이면 1년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25.12.20.부터 26.12.19.까지 1년(365일)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것은 정년에 도달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기 해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연봉(임금)의 경우 매년 산정(협상)하여 해당 연도의 임금을 정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