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5년 2월 28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는 개근을 전제로 1년 미만 동안 발생하는 11개의 연차와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퇴사 시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에서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연차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더 유리하니 이를 바탕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사로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