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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급여가 맞는지 알고 싶어요 (오후4시~밤11시) 쉬는시간30분 급여가 어찌되나요 5인이상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휴게시간이 야간근로(22시부터 06시)시간에 해당하지 않고, 1주 5일 근로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약 171.64시간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 시간에 약정 시급 등을 곱하여 산정하면 세전 임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최저시급 기준으로는 월 약 1,692,340 원(세전)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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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계산방법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하며,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수점을 포함하여 (미사용연차일수x통상시급x7.6666667시간)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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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24년부터 25년12월31일까지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25년 1월1-15일은 채용기간이라 출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는 등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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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휴직자의 연차 산정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한 법제처의 해석은 '연차 유급휴가가 계속 근로에 대한 보상임에도 불구하고 종전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한해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하고 있어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규정이 미비한 점을 해소(2011.4.14. 의안번호 제1811504호로 발의된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및 2012.2.1. 법률 제11270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8.2.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이유·주요내용 참조)하기 위해 “1년간 80퍼센트 미만 근로한 근로자”에게도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된 것입니다.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1년 이상 휴직하고 복직한 근로자는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 기준이 되는 전년도 1년간 출근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규정에 따른 유급휴가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또한,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거나 사용자의 허락하에 부여받은 약정 육아휴직 또는 업무외 부상·질병휴직 등의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으로, 개인적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결근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할 것입니다. 대법원도 개인적 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이나 쟁의행위기간은 근로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된 것으로 보아 그 기간 도중에 있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을 불인정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다73277 등) 개인적 사정 등에 의한 약정 육아휴직 또는 질병 휴직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며,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해석 변경)즉,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휴직기간 등’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실질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출근율을 산정하되, 그 출근율이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대하여 80% 미만인 경우에는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산출되었을 연차휴가일수(15일)에 대하여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그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까지 비례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2019.2.14. 선고 2015다66052, 임금근로시간과-906, 2021.4.16. 등)* 15일 × [(연간 소정근로일수 - 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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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바로 할일이 없을땐 뭐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일에는 평소의 업무 스트레스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운동과 같은 취미생활 또는 여행 등을 통하여 재충전의 시간을 갖으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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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에 알바가 가능한지 알고싶어요^0^/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에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를 하신다면,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거나, 근로, 자영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이라면 육아휴직 급여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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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주 20시간 근무도 정규직?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 되지 않습니다. 이에,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시킬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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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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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를 열어 근로자 징계시, 감급 기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징계 수위로 감급 및 정직으로 예정되어있는데, 감급 및 정직 시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감급(감봉)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정직 기간의 경우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등의 징계양정,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2. 징계 후 동일사안으로 적발 시, 별건으로 봐야하나요?>>사실관계가 다른 사안이라면 별건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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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 연차갯수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매년 1월 1일)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025.01.01.자에 약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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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구조조정에 따른 내 권리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르면 소위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해야 하고,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나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정리해고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고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긴박한 경영상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인원 감축에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참조). 나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기 위한 위기는, 적어도 기업이 일정수의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영악화 또는 기업재정상의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왔고 장래에도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라야 합니다.이에, 상기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정리해고 등은 정당성이 없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퇴직금은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발생하므로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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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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