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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에 인턴,계약,임원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 근로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모두 포함되며, 임원의 경우에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포함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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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 결근 시 월차 차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23.02.01.에 입사한 근로자라면 1개월인 02.01.부터 02.28.까지 결근한 날이 있다면 03.01.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03.01.부터 03.31.까지 결근한 날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04.01.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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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나라에서 돈을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사용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로 충당되는 고용기금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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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가 정직원 전환시에 근로계약서가 작성 된 것으로 봐지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급(업무위탁 등)은 '일의완성'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등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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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만에 퇴직합니다. 남은월차가 13개인데 퇴직금과 월차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3년 11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1년 미만의 재직 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11일과, 24년 11월 1일에 1년 동안 80% 이상 출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로 총 26일의 연차휴가에서 질문자님이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미사용한 24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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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낸 직원이 근무태만인데 징계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최종적으로 종료되기 이전까지는 징계 등의 조치는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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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퇴사인데 연차 수당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12월 29일에 입사 후 12월 30일에 퇴사한다면 29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다면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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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직급자가 하위 직급자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야 하며, 우위성에는 지위의 우위와 관계의 우위가 있습니다. 이에, 단순히 직급이 우위에 있는 경우 뿐만아니라 수적인 측면의 우위(개인 대 집단), 연령,학벌 및 출신지역 등의 인적속성에 있어서 우위에 있다면 하위 직급이라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2.13
4.5
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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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가능기준 및 퇴사 시기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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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든 안받든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주휴일도 포함이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주5일 근무라면 1주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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