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 하루 근무합니다. 휴일근무수당 받을 수 잇을까요?
일요일 하루 헬스장에서 8시간 근무합니다
오전9-오후5시
지난 달 일요일이 4번이었다면
4x8x시급, 약 40만원정도
이렇게 정산 받았구요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이구요
급여는 카톡으로 받았습니다
(내용은 ‘지난 달 몇 일 근무했다’ 라 보내면 카카오페이로 송금 받는 방식)
그리고 세무사에게 톡으로 소속과 이름, 주민번호, 급여 신고했구요
주말근무 1.5배 계산하여 추가로 정산 받을 수 잇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