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청소 알바하고 있는데.근로계약서작성
저는 아침에만 건물청소를 하는데요 1년이됐다고 근로계약서 작성하자고 하는데 알바로 월차가 년차가 있는지요 궁금합니다.사업등록증이 제이름으로 되어있어서1년은 알바로 했었거든요.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1년 만근에 의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계약형식이나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지난 1년간 귀하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청소를 하였다면 근로자의 신분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번에 다시 같은 형식으로 계약한다면 역시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에는 용역계약이 아닌 근로자 신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또한 일하는 곳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는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월차 개념 포함)를 부여 받으려면 아래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
건물청소하는 근로자이고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시는 경우라면 정규직 + 계약직 + 아르바이트 근로자 관계없이
소속된 회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연차휴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주 15시간 이상의 근로조건으로 일했다면 법정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