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계약형식이나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지난 1년간 귀하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청소를 하였다면 근로자의 신분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번에 다시 같은 형식으로 계약한다면 역시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에는 용역계약이 아닌 근로자 신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또한 일하는 곳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는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