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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주어진 연차를 회사에서 마음대로 써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1차 촉진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을 기준으로 2차 촉진(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을 해야합니다. 아울러, 이는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통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상기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사용촉진제도는 무효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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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급여를 1년동안 직급받지못했는데 어떻게해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지급통장내역 등을 준비하시어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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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눈이 많이 왔는데 자체 휴무 하는 회사들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폭설 등의 날씨에 따른 사업장 휴무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해당하므로 사업장마다 상이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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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동안에도 휴게시간을 안 챙겨주면 그것도 법적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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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시급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올해 24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9,860 원에 해당하며 내년도 최저시급은 10,030 원으로 1.7% 인상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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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구할 때 그 전 회사에서 어느 정도 열심히 했는지 알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내역을 통하여 이전 회사에서 장기간 근속하였는지 여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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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의 회사에서는 연차사용하실때 눈치 보나요? 안보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그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이에,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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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도급(업무위탁 등)은 '일의완성'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퇴직금, 연차휴가 등 적용)따라서,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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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한 달, 주4일 한 달 근무 시 연차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 1년 미만에 대하여 매월 개근으로 인하여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9월 입사에 해당하고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0월 입사일 / 11월 입사일 이렇게 총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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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회식후 사고가 났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식비를 법인카드로 내도록 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에서 발생한 사고 등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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