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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자유분방한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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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연장 받은적없는 상황에서 실업급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6개월 단위 계약연장을하는곳에서 일을하고

일주일 남은 시기에서까지 인사팀 혹은 회사에서 추가 계약 연장을 받지않았고 신입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팀내에서 "야 그냥 연장해라" "말뚝박아라"라는 식의 말은 들었으나 공식적인 연락은 받은적이 없습니다

이상황에서 제가 비자발적퇴사를 증명해야할까요?

18개월 180일은 넘어서 다른 요건은 충분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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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계약종료일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였다면, 사실상 계약이 연장 내지 갱신되었다 보아야 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퇴직하면 자진퇴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평소에 그러한 언행은 관계없으며, 실질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갱신 등을 제안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므로 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을 공식으로 받지 않았다면 계약만료로 처리될 것이고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업주가 제출한 이직 확인서에 기재된 이지코드 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그냥 계약 만료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특별히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2. 그러나 회사에서 잦은 퇴사로 코드를 기재하여 제출해 버리면 근로자는 자진퇴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3. 그러니 회사가 자진퇴사로 처리해 버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면 근로자는 반드시 "계약 연장 안 해주시나요" 라고 문자나 카톡으로 기록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명시적으로 계약 만료일 전까지 재계약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처리를 하더라도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만히 퇴사할 수 있도록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