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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비 4대보험 요율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되므로 차이는 없습니다.아울러, 340만원을 과세급여로 한다면 근로자가 부담할 4대보험료는 약 319,730 원에 해당되며 40만원을 비과세 수당으로 적용한다면 약 282,120 원이 4대보험료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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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맺지 않는 것 만으로도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일하기로 한 날 이전 또는 당일에 작성되어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에, 이를 작성하지 않고 미교부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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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괴롭힘으로 인해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산재 등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①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②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정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를 말합니다.아울러, 산재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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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급작스럽게 해고해버리면 해고 된 당사자는 어떤 것을 알아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고용보험법 제58조에서 정하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는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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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결근 시 월차 미발생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결근이 있는 달에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9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결근이 있다면 10월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10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0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결근이 있다면 1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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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얻을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정규직이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하므로, 정규직은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됩니다. 비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도 종료 됩니다.이에, 정규직의 경우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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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자가 아닌 현장 책임자가 현장직원의 신체적 사정으로 계약만료기간 3개월전 퇴사권고가 부당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인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에게 단순히 일회성으로 퇴사를 권유하였다면 그러한 사실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입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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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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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31일에 퇴사를하고 이모회사에 도와달라고 해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친족이 대표자로 있는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건강 및 국민연금은 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도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다는 사실(출퇴근 기록,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입증한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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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지급일 하루경과면 지연이자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평일 및 공휴일 등 모든 날을 포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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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가 저조하면 해고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이른바 저성과자 근로자라 할 지라도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의 재교육, 업무능력 개선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는 등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다른 업무를 수행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훈련 등을 통하여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재교육이나 직무재배치 등 가능한 방법을 통해 개선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경우에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으나(대판 2013.1.15, 2012두21369 등)역량강화프로그램 등의 재교육, 재배치 등을 실시한 진정한 목적이 근로의지를 고취시키고 직무수행능력을 개선․향상시키는데 있어야 하며(대판 2014.11.13, 2014두10622), 단지 해고를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것이어서는 안될 것입니다.(대판 2015.3.12., 2014두15221)이에, 취업규칙에서 평가기준을 미달할 경우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은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다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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