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한 때는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회사에서 제시하면서 재계약 체결을 제안한 경우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