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에 전화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공공기관에서 경비업무를 수행중입니다.
근무장소가 로비 안내데스크인 관계로 종종 안내업무를 도와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 운영지원실장의 지시로 휴게시간에 안내데스크 전화를 착신하고 복귀후 해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실수로 착신전환 해지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지시는 휴게시간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문의 드립니다.
휴게시간 전화착신이 합당한 건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휴게시간에 전화를 착신하여 휴게시간 중에도 수시로 전화를 받아야 한다면 진정한 휴게시간을 부여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휴게시간에 전화착신이 이루어지고 휴게시간 중 업무관련 통화를 하게 되는 경우라면 휴게시간 보장으로
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전화를 착신전환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휴게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대기시간에 해당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휴게시간 중에 상기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 자유로운 이용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때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전화 응대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온전하게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 근로자는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