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중 화장실 가는 시간 휴식시간 터치하는것 정당한가요
콜센터에서 근무중입니다
전화가 많이 오는 호주기 시기에는
계속 쪽지 메신저로 화장실 가는 이석시간 조절하라
휴식시간 조절하라 줄이라고 메신저도 수시로 오고
팀장이 순회를 합니다 ..
눈치보이는데 이게 정당한건가요 ㅠㅠ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용변시간이나 휴식시간이 휴게시간으로서 보장된 시간이라면 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어느정도권고 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생리현상을 막아서는 정도까지 나아간다면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게시간을 줄이면서까지 계속 근로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 그와 같은 지시가 계속 된다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휴게시간 미부여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완전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며,
이에 대해서는 임금 또한 지급되지 않습니다.
정해진 휴게시간 외에 근무시간 도중 화장실 이용 시간 까지 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근무시간 도중 당연한 생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기본적인 배려 의무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물론 근로자가 지나치게 자주 화장실을 이용한다거나 이석하여 정상적인 근무 수행에 차질이 있다면,
이는 별도의 징계 사유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
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
*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생리현상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회사의 지시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그러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직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제재를 둘수는 있으나 전면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시간 자리를 비우는게 아님에도 화장실 가는 부분까지 통제하는 것은 인권침해 및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시간 조절하라 줄이라고 메신저도 수시로 오고
팀장이 순회를 합니다
휴게시간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이 아니라면, 근로하는 것이 맞지만, 휴게시간이라면 자유롭게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