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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물수리132
지혜로운물수리13223.08.27

근무중 휴대폰 사용 문제되나요?

근무시간에 사장님지시하신 업무처리 다하고 핸드폰 사용 문제되나요?

같이 일하는 직원이 사장님 한테 제가 업무처리다하고 핸드폰을 보는게 싫다구 불편하다구 한다구 사장님이 전화와서요.(제가 핸드폰을 소리나게 사용하거나 통화를 하는건 아님니다.조용히 뉴스만 본건데 불편하다니)

같이 일하는 직원은 사장님 업무지시를 마무리 다하지않고 눈치를 보면서 핸드폰하면서 그렇게 얘기할만한 입장은 아닌것같은데 그렇게 해서 이해가 안되네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어이가 없는상황이라 어떻게 해야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에 방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핸드폰을 보는 것이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딱히 뭘 어떻게 할 상황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 중 휴대폰 사용은 요즘같이 스마트폰 이용해서 업무를 하기도 하고

    잠깐 지인과 연락하기도 하는 점 고려하면

    휴대폰 사용 잠깐했다 해서 문제된다 보기는 어려우나

    업무에 지장을 준다면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다른 근로자는 별론으로 하고


    사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근무태만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적시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업무지시가 없는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이 아닌 이상, 근무태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써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업주의 조치가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휴게시간에도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문화마다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무시간 중 핸드폰 사용을 제한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있는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 중 휴대폰 사용에 대한 회사의 규정이 없다면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휴대폰 사용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 중 핸드폰 사용에 대한 규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시간에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을 문제삼는 것 자체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핸드폰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 타인이 보지 않는 곳에서 핸드폰을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에게는 업무 지시 및 지휘/감독권이 있고, 근무 중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은 정당한 사용자의 권한 내로 보입니다. 이에, 해당 지시에 불응하기보다는 협조하시는 편이 향후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 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는 휴대폰 사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근로시간 중에는 성실히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질문자님을 포함한 모든 직원이 휴대폰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개인용무로 업무를 보거나 뉴스를 보는 것은 업무태만에 해당하고 이 시간은 일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징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